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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세트 팔아오라고 강요한 ‘사조산업’…15억 과징금 부과

선물세트 팔아오라고 강요한 ‘사조산업’…15억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0. 01. 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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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
설·추석 명절 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구입하거나 팔도록 강요해온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2~2018년까지 7년간 설과 추석 명절에 임직원 대상으로 선물세트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조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며 “심지어 사원판매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해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매년 설과 추석 때마다 계열회사들에 자사와 5개 계열사가 만든 명절선물세트 판매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각 계열사는 내부 사업부와 임직원에 다시 목표금액을 재할당했다.

2018년 추석의 경우 A계열사 대표이사에게 1억2000만원, B계열사 부장 5000만원, C계열사 부장 3000만원, C계열사 과장 2000만원 등 감당하기 큰 금액을 부담시켰다.

또한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그룹웨어에 공지했고, 실적부진 계열사에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 결과 2012~2018년까지 13번의 설과 추석 중 9번은 100%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번의 목표 달성률도 90%를 넘겼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조산업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사한 횡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공식품·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원판매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이들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비슷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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