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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로 곤란 겪는 서민들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된다

주담대 연체로 곤란 겪는 서민들 위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된다

기사승인 2020. 0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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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서민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살던 집을 잃지 않고 꾸준히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게끔 은행권의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22일 체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와 연체차주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오늘 MOU가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 및 협조를 당부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 및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다.

우선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캠코로 연계해 추가 조정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신복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필요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에도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다.

캠보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현재의 채권자 중심 제도에서 채무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를 최대 33년까지 연장해주거나 금리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환한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상환능력이 없으면 분할상환기간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의 지원으로도 결국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민 연체차주를 위한 ‘세일&리즈백(Sale&Leaseback)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이 프로그램의 구조는 우선 연체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Sale)해 채무를 청산하고, 차주는 기존에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back)한다. 임차가 종료되는 시점에는 해당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uyback Option)을 부여해준다. 본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하고 점차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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