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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SG 위원회’ 신설…“기업지배구조 공시 질적수준 제고”

거래소, ‘ESG 위원회’ 신설…“기업지배구조 공시 질적수준 제고”

기사승인 2020. 01. 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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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준KRX유가증권시장본부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2020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화한 국민연금의 투자 기조 변화에 발맞춰 ESG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재무 개선 유도와 한계기업 조기퇴출을 위해 주식시장 퇴출 심사를 형식 기준에서 실질심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 시세조작행위 등의 위험성이 있는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선 매매자의 사전 등록 및 시스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주식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주식 직구족’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상품도 확충한다.

임재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0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한 시장 역동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장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역점을 뒀다”며 “미래 성장유망산업 등을 위한 상장진입 요건을 개선하고 심사 기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거래소는 ESG 위원회를 신설, ESG 정보 공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 전문가 자문·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정보공개 우수기업 선정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계도·안내 위주의 공시관리에서 벗어나 필요시 정정공시를 요구를 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질적수준도 제고한다. 앞서 지난 17일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원칙을 13년 만에 개정, 기금운용 원칙에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추가하면서 ESG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 퇴출 기준을 형식 중심에서 실질심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형식기준 중심 퇴출은 매출액 미달이나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면 바로 퇴출사유가 된다. 신병철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은 “기업 계속성이나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실질심사로 전환해 재무적으로는 약간 미달일지라도 개선기간 등을 부여해서 회사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고리즘 매매가 올해 국내 증시에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알고리즘 매매의 불공정 시세조작행위, 시스템 오류·장애 등 시장 건전성 저해 리스크를 선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거래소는 고빈도매매 등을 포함해 알고리즘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고 알고리즘매매자에게 사전 등록 및 시스템 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상품도 확충한다. 해외직접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수용하도록 해외 합성 ETF, 해외 주식형 ETN, 해외주가지수 및 원자재 관련 ETN 상장 추진 등 다양한 위험·수익구조의 글로벌 투자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투자자 거래비용도 절감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12개 시장조성자(증권회사)가 지난해(574종목)보다 확대된 666종목에 대해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 대비 높은 수준인 우리 시장의 호가단위(Tick size)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호가단위비율은 0.1~0.5%다. 미국(0.09%), 일본(0.01~0.05%), 독일(0.01~0.05%)보다 높다.

사회책임투자(SRI) 채권의 발행·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세그먼트도 구축한다. 상장채권 중 SRI채권을 선별해 구분·표시하고 조달자금 용도 관련서류, 준용하는 사회책임투자채권 원칙, 외부평가 보고서 등 관련 공시자료를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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