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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자] ② “총선 전 미세먼지 잡아라”

[미세먼지를 줄이자] ② “총선 전 미세먼지 잡아라”

기사승인 2020. 0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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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저감 핵심대책'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만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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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이 약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미세먼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대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한·중·일 삼국 간 ‘대기 환경개선 협력’의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내용이라면, 한·중·일 협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다.

◇“총선 전 미세먼지 잡아라”
정부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50일을 넘겼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3월 사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겨냥한 조치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산발적으로 시행해온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였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8기에서 최대 12기까지 중단했고, 49기까지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등 5개 항만은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로 전환하는 것을 한달 앞당겼다. 황 함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내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은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한다.

하지만 국내 발생 미세먼지 줄이기의 핵심 정책으로 손꼽히는 ‘수도권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시행은 2월로 밀렸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환경부의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탓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8만대에 운행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현재는 서울시만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 4대문 안에서의 5등급 차량운행을 상시 제한하고 있다. 여당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정식 제안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회의 2년째 개최… 한중일 삼국 대기오염물질 상호영향보고서 발표
한·중·일은 미세먼지 관련 협력도 이어오고 있다. 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국경을 넘는 국제적 현안이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2020 제1차 한·중 미세먼지 전문가 회의’를 열어 중국과 지난해 체결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양해각서 ‘청천 계획’을 논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는 중국과의 대기 분야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고 한·중환경협력센터에서도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뤄져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중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일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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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 미라노이멕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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