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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공시가격] 서울·광주·대구, 주택 보유세 부담감↑…“전반적 인상 불가피”

[단독주택 공시가격] 서울·광주·대구, 주택 보유세 부담감↑…“전반적 인상 불가피”

기사승인 2020. 01.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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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47% 상승하면서 단독주택 보유세 등의 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은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여 조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은 강남권을 포함해 삼성동·논현동·방배동·한남 이태원동·성북동 등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클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10억6000만원의 단독주택은 지난해 361만2000원 수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1억4800만원으로 오르면서 447만9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용산구에 위치한 또 다른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가 8억5700만원으로 243만2000원의 보유세를 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올해 9억4600만원이 올라 보유세도 18% 오른 294만2000원을 내야한다.

마포구에 위치한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6억400만원으로 149만1000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177만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에 비해 16% 인상됐다.

광진구의 한 주택은 올해 공시가 6억3800만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5억8900만원에 비해 8% 올랐다. 이에 따른 보유세 납부금액은 161만7000원으로 지난해 143만5000원에 비해 12% 상향 조정된다.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 일대 단독주택지들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서울은 강남권과 한강변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 판교 등 경기도 단독주택지들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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