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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 샌드박스 과제 지역혁신 39건 승인

중기부, 규제 샌드박스 과제 지역혁신 39건 승인

기사승인 2020. 01.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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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팬텀AI 한국지사 설립, 세종시·중국 청도시간 투자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 중 지역혁신 39건(20%)을 승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는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자율주행차(세종), 친환경자동차(전북), 에너지 신산업(전남),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블록체인(부산), 무인선박(경남) 등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을 완료했고, 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팬텀AI 한국지사 설립과 세종시와 중국 청도시간 투자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을 견인했다. 2022년까지 총매출 2조6000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월에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운영한다.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지방중기청, 지역상의, 유관 공공기관 등과 협업한다.

DNA(Data·Network·AI),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 활용을 확산하고, 4대 주관부처 중심, 톱다운(Top-Down)식 과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과제발굴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촉진을 통해 특례 제품의 초기 수요를 견인한다.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제품 선정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 면제에서 최종 선정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규제자유특구 예산 지원(2019년 328억원·2020년 1103억원)과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참여,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한다.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확대(중소 3%→ 5%·중견 1~2%→ 3%)하고, 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특례 적용 기업→핵심 기술·부품 제공 기업)한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에서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원) 지원, 규제자유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를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활력법(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를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3%)한다.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를 면제한다.

4개 주관부처뿐 아니라 실제 소관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규제부처의 노력 여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항목을 확대한다. 적극행정을 통해 특례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개선한 사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설계한다. 부처 자체평가때 각 부서 소관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사례와 법령정비 노력을 반영해 개인 성과평가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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