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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기사승인 2020. 01. 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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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 개편…사전·사후 관리까지 '철저'
금융사 수검 부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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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배로 늘리는 한편 기존 조직을 통폐합해 조직 규모 확대를 최대한 억제했다. 조직개편안은 부서장 인사를 비롯한 정기 인사 이후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3일 소비자보호와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추친 등 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조직과 기능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소처는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과 사후적 권익 보호 부문 등 양 대 축으로 확대 개편했다.

금소처 권한은 더 커진다. 피해 예방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련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나 모집·판매과정, 금융상품 광고·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등 전반을 담독한다.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을 제·개정할때도 협의권한을 부여한다.

각 부문은 부원장보가 전담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소처 조직은 현행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 부서, 40개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금감원 전체 부원장보는 현재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은 민원과 분쟁, 검사 기능을 담당한다.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발생한 주요 민원 분쟁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나가고, 필요시 권역별 검사 부서와도 합동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도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IT를 활용한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한 팀도 신설한다. 정보화전략국에 ‘섭테그 혁신팀’을 신설해 IT 기반의 감독·검사체제로 전환을 지원하며 IT감독·검사를 총괄하는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 지원 기능을 부여한다.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원센터는 국제국으로 통합한다. 그런 한편 국내 금융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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