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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번 주 첫 재판절차 시작

‘가족 비리’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번 주 첫 재판절차 시작

기사승인 2020. 01. 2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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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가족 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약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입증계획을 듣고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이다.

당일 재판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이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사건의 병합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중앙지법에 넘겼고 중앙지법은 형사합의2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향후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사건 역시 형사합의 21부에 배당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정씨의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고 해당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족 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정씨와 함께 자녀들의 입시를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 정씨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교체·은닉을 지시한 혐의 등 총 11개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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