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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제재

금감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 위반 한국투자증권 제재

기사승인 2020. 01.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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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직원이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확정한 금융거래를 즉시 보고해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A씨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23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한 때부터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직원은 2017~2019년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확정한 금융거래를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결재일로부터 수일을 초과해 지연 보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직원은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업무 과다, 휴가 등의 사유로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한국투자증권 직원에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처분을 내렸다. 자율처리 필요사항은 해당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조치와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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