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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 직원 제재

금감원,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 직원 제재

기사승인 2020. 01. 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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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직원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직원 A씨는 2016~2018년 기간 중 발생한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를 거래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고 수일을 초과해 지연 보고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한 때부터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1일 해당 미래에셋대우 직원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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