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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처방 지시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전화로 처방 지시한 의사…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기사승인 2020. 01.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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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을 지시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의학의원을 운영해온 A씨는 2013년 2월 자신이 부재중일 때 간호조무사를 통해 환자 3명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게 했다는 이유로 2개월 10일간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구 의료법 17조 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처방’ 관련 필수적인 행위를 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환자들은 A씨에게 종전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그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것은 옛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은 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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