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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 원인규명에 적극 협조”

동해시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 원인규명에 적극 협조”

기사승인 2020. 01. 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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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장례비, 유가족 편의 등은 시가 지급 보증 등 우선 지원
윤승기 강원 동해시 부시장은 27일 어달동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해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승기 부시장은 “금번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해시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부시장은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원인자가 복구·수습 책임이 있지만 신속한 사고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료비, 장례비, 유가족 편의 등은 시가 지급 보증 등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신고 숙박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통해 적발한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폐업을 유도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진폐업 권고 및 인허가 신청 안내를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쉽게도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동해시의 모니터링에서 빠져 있었다. 그 원인은 정보통신 채널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에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적의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각종 불법 건축물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누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부시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대해 “이번 사고가 일어난 숙박시설의 경우 지난해 11월 4일 화재안전특별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조사 결과는 지난해 12월 9일 시에 통보됐고 후속조치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 중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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