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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외교부에 “우한 교민 조속 귀국 지원 요청”

정세균 총리 외교부에 “우한 교민 조속 귀국 지원 요청”

기사승인 2020. 01. 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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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확진자 접촉인도 역학조사·밀착관리 철저 당부"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해, 아직까지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귀국을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휴기간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고, 여러 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밀착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오자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이날 오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들의 수송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검역과 방역을 보다 강화하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설날인 25일 강원도 동해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명복을 빌었다.

정 총리는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 다치신 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며 “동절기에는 화재발생 위험이 큰 만큼, 취약시설 점검과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노력을 보다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정 총리는 이날 상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공포안의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과 데이터 3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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