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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4주 간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부여…국내 최초

한국씨티은행, 4주 간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부여…국내 최초

기사승인 2020. 01.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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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국내 최초로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 간 부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자녀 수에 관계 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4주 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씨티은행이 최초다. 현행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포함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례는 있었지만, 한국씨티은행은 이러한 조건 없이 4주 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 확대는 글로벌 씨티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씨티은행과 모든 계열사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운영하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임원의 비율이 43%(전체 14명 임원 중 6명) 로 국내 대기업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양성평등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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