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내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28일 밀양시에 다르면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하는 생산기반조성사업, 임산물 포장상자 등을 지원하는 임산물 상품화사업 및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등 총 19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표고자목 구입비 및 저온저장고 지원 등 270여 임가에 10억1100만원을 지원했다.
내년도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산림분야)을 추진하고자 하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밀양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침’을 활용해 사업별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신청접수 기한 내 해당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별로 신청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해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임업인 및 임산물 생산자단체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