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담 낮춘다

금융위, 금융회사 종합검사 부담 낮춘다

기사승인 2020. 01. 28. 12: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사 사전통지 기간 1주일→1달로 확대
표준 검사 처리기간 규정…최대 180일
위법행위 자체 시정 시 인센티브 부여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 1개월 전 사전 통지하고, 결과도 18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된다. 또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위법행위 시정 노력을 할 경우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8월 마련된 ‘금융감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오는 3월 2일까지다.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현장검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기존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종합검사 종료 후 결과 통보까지 긴 시간이 걸려 금융회사의 법적·심리적 불확실성 부담이 높았다.

앞으로는 검사종류별로 표준 검사처리기간을 규정해 이 기간 내 검사 결과가 통보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종합검사의 경우 검사 종료 후 180일(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제재사항이 없는 경우 160일), 준법성검사 152일(132일), 평가성검사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연 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임직원의 단순과실이나 법규 미숙지 등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 획일적 제재 대신 준법교육을 이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등 대체수단이 도입될 예정이다. 경미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의 경우 준법교육 이수가 제재보다 재발방지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사후제재 위주로는 다양한 위법·부당행위를 원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금융회사나 임직원이 자체적으로 위법행위 시정노력을 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선제적인 시정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