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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속여 판 난로 업체…공정위, 검찰 고발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속여 판 난로 업체…공정위,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 01. 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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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속이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난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건설현장용 난로제품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판매하는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와 함께 업체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노이아는 2017년 9월부터 건설현장용 난로제품인 ‘화락숯불난로’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제품의 용기와 안내문(팸플릿)에 해당 제품의 원료인 무연탄을 ‘자연산 숯’이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안내문을 통해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해당 제품의 원료나 인체무해성에 관련된 표시·광고 내용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메타노이아가 해당 제품의 원료가 무연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산 숯’인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해당 제품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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