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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민원으로 정신적 피해…대법 “배상 책임 인정 안돼”

악취 민원으로 정신적 피해…대법 “배상 책임 인정 안돼”

기사승인 2020. 01.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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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악취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위자료를 달라”며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5월 ‘5년 전부터 생활 악취가 나니 그 원인을 알아봐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서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이 같은 달 A씨 집을 방문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달라는 행정 지도를 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B씨 가족을 상대로 “악취가 나지 않음에도 심한 악취가 난다는 허위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으로부터 방문 조사를 받게 했다”며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민원이 허위인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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