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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시 체납방지 위한 국세체납처분 시행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시 체납방지 위한 국세체납처분 시행

기사승인 2020. 01. 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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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ICT R&D사업 환수금 미납 발생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마련해 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을 근거로 하며,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5년(’15~‘19.11월)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하여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구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유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수행기관의 비예금재산을 압류해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o ICT R&D사업 미환수금(26억원) 대부분이 이와 같이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함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기에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돼 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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