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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미만 주택 관리 강화…“의무관리 공동주택 전환 가능해진다”

150가구 미만 주택 관리 강화…“의무관리 공동주택 전환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20. 01. 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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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50가구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150가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가구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여 관리했으나 앞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될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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