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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총력전…노동계 “행정소송 나설 것”

중기업계, 주52시간제 보완입법 총력전…노동계 “행정소송 나설 것”

기사승인 2020. 01. 2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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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계도 기간 내 보완입법 미통과시 계도기간 연장해야"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답변하는 이재갑 장관<YONHAP NO-288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제공=연합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 보완입법 마련 총력전에 나서자 노동계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다. 경제계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관련 법 개정안을 시행키로 한 데 따른 노동계의 입장인 셈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그러자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으로 주52시간제가 시작됐지만 조속히 보완입법을 통해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애초 주52시간 시행이 1년 유예되기를 희망했지만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시행했다”며 “(기업) 현장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1월 주52시간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어려움을 설명하기도 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감소는 각각 3조3000억원, 33만4000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이번 법 개정 시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기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 자체를 법개정 등으로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시간단축을 무력화하는 걸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노총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정의당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정부와 맺은 정책연대협약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민주노총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 취소소송이나 시행규칙 개정안 집행정지 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인가근로연장에 관련해선 장시간 사업장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행정소송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경제계는 기업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통해 계도에 나섰지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중 32.6%(인크루트 기준)가 주52시간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을 개선해야 하고, 계도 기간 내 보완입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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