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의정부시, 신곡동 ‘쓰레기산’ 자리에 국제테니스장 건립

의정부시, 신곡동 ‘쓰레기산’ 자리에 국제테니스장 건립

기사승인 2020. 01. 28. 17: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의정부시 신곡근린공원 부지 내 20년간 쌓였던 쓰레기산(방치폐
의정부시 신곡근린공원 부지 내 20년간 쌓였던 쓰레기산(방치폐기물 26만 톤)이 올 3월 처리 완료 될 예정인 가운데 이곳이 국제테니스장 등으로 변모될 예정이다./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20여년간 쌓여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폐기물 26만톤, 일명 쓰레기산 자리에 국제규격의 테니스장을 건립한다.

의정부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곡동 쓰레기산은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폐기물 전량 처리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시는 방치폐기물을 3월 말까지 처리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지난해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신곡근린공원 조성 부지 일대에 20여년간 방치돼 왔던 방치폐기물을 본격적으로 처리해왔다.

현재 방치폐기물 26만여 톤 가운데 한국건설공제조합 보증물량 3만여 톤과 의정부시 부지에 방치된 4만여 톤은 지난해 12월 전량 반출을 완료했다. 또 흥국사 부지 내 8000여톤도 처리가 완료됐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토사 17만여톤은 현장에서 처리했다. 흥국사 부지 내 1만여 톤은 3월말까지 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다.

쓰레기산은 1999년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영업 당시 인근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개인사유지는 임대해 법적 허용보관량(1만5000톤)을 수십배 초과한 26만여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해당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허용보관량 위반 혐의로 영업허가가 취소됐고 업체 대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이에 시는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국비 16억6천만 원, 도비 2억1천만 원 등 총사업비 23억8천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 5월15일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앞서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에 대해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 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 논의를 시작으로 경북 의성군과 의정부시를 포함한 전국의 방치폐기물을 2019년 말까지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향후 의정부시는 방치폐기물 처리 이후 계획으로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폐기물관리법,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업체 등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며 관련업체의 지도점검 및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도심의 흉물인 방치폐기물을 처리해 쓰레기산 일대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돼 다행”이라며 “개인 사유지에 남은 방치폐기물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