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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공공관리지원제도, 홍콩·일본 사례 수용해야”

“유명무실 공공관리지원제도, 홍콩·일본 사례 수용해야”

기사승인 2020. 01. 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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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를 활성화를 위해 홍콩과 일본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진도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28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공공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 이들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내 적용 가능한 제도들을 검토해 적용할 필요성 제기했다.

국내의 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위법·유착관계, 이해관계자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민간사업 중심의 사업형태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간섭이 있을 경우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홍콩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관계 부분을 ‘정비사업 위원회’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도시정비사업 공공관리지원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홍콩의 주민지향적인 ‘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일본의 재개발 코디네이터 사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구체적으로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공공·민간합동의 정비사업위원회 제도 도입을 통한 사업 관리감독, 사업계획 자문, 사업비 검토, 재정착률 강화 등의 전문·체계화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 협회 신설, 사업구역별 전담 코디네이터 배정을 의무화 △추정분담금 시스템 확대 △사업시행자가 정비업체나 시공사에게 초기사업비를 의존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대책 마련 △공공관리제도 활성화에 따라 일부 반발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사(협회), 건설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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