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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비서진은 법 위에 있느냐’는 진중권의 질타

[사설] ‘靑 비서진은 법 위에 있느냐’는 진중권의 질타

기사승인 2020. 01. 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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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전날인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지 않았는데 인턴을 했다는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최 비서관은 이를 두고 ‘기소 쿠데타’라면서 공수처가 생기면 수사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도 ‘날치기 기소’라면서 최 비서관을 거들었다.

최 비서관이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는지가 실체적 진실을 가른다. 그러나 최 비서관과 법무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절차를 어겼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았다. 이성윤 신임 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이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중앙지검 차장이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청법 21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를 감찰하겠다고 했다.

국민은 실체적 진실 여부가 중요 관심사지만, 검찰과 법조계는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은 사실이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청법 12조에 따라 이 지검장도 윤 총장의 지휘대상인데 윤 총장이 이 지검장과 수사팀에 최 비서관의 즉각적인 기소를 수차례 지시했는데, 이에 항명한 이 지검장이 오히려 감찰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지검장은 기소 당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경과보고를 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상황실에 당일 보고 자료를 접수했다가 곧바로 회수하고 다음날 저녁에서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장은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하라는 규칙의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추 장관이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방해하기 위해 어용검사들을 데리고 계통을 무시하며 법무부를 사조직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검찰이 부르면 조사를 받는데 이를 거부하는 최강욱, 이광철, 백원우 등 청와대 비서진은 법 위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좌우를 불문하고 법치에 성역이 없다는 그의 직설이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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