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 대기업·사주일가 변칙탈세 집중 조사

고가주택 구입자금 출처, 대기업·사주일가 변칙탈세 집중 조사

기사승인 2020. 01. 29. 11:4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다주택자 임대소득 누락·부동산업 법인 탈루 혐의도 주요 점검 대상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제공=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구입자금과 고액 전세자금 출처, 대기업·사주일가 변칙탈세, 오너 일감 몰아주기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가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全數) 분석해 변칙 증여 등 탈세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취득과 관련한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을 사후 관리할 뿐 아니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분석키로했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과다 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 행위 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엄단한다. 사익 편취 행위 근절 차원에서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국세청은 재산 변동상황 정기 검증 확대와 근저당권 자료 활용을 통해 고액 재산가와 연소자의 부당한 '부(富) 대물림'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 밖에도 막대한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전관 특혜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역외 탈세,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등도 이날 회의에서 집중 점검 대상으로 거론됐다.


동시에 국세청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를 돕는 서비스를 늘린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700여가지 모바일 서비스 항목 확대, 챗봇(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한 상담 확대 등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빼고, 올해 말까지 기한이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했다. 


기업 지원책으로서 중소기업 세무 컨설팅 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등이 운영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행정 조직과 제도도 정비된다. 우선 각 세무서에는 체납 전담조직인 체납징세과가 설치·가동된다. 세무서·지방청에 신설되는 '세정지원추진단'은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듣고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치사를 통해 “지난해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해 노력한 국세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엄정한 탈세・체납 대응, 국세행정 차원의 포용・혁신성장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