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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대변한다” 교주 행세해 20대 교사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신을 대변한다” 교주 행세해 20대 교사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기사승인 2020. 01. 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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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접근해 20대 초등학교 교사를 살해한 4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29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남·47)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며 개인적 고민과 갈등이 있던 초등학교 교사 A씨(여·27) 등 3명에게 상담 등을 빙자해 접근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악용해 자신이 '신을 대변한다'는 등의 말로 교주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폭행을 일삼았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아랫사람처럼 부리면서 청소와 설거지, 아이 돌보기 등 자신의 집안일을 시키거나 "통장에 돈이 있으면 안 된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66차례에 걸쳐 3억9800여만원을 착취했다.

또 김씨는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나무 막대기나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해 구타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연락을 끊고 도망치자 김씨는 마지막으로 남은 A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다. 그러다 2018년 6월 2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여 분간 A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췌장 파열로 인한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숨지게 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4일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사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편집성 성격장애와 같은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행동을 모두 고려할 때 변별 능력이 없을 만큼 중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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