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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0. 01. 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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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부터 젊은 층의 결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다.

시는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1자녀 0.6%·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기본 2년·연장 4년) 지원한다.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1.6%까지 낮아지게 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 대출로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6000만원까지(소득수준·보증금 금액에 따라 상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7년차 이내)이고 대상임차주택은 보증금 2억원 이하(2자녀 3억원·3자녀 4억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이하,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최대 1억6000만원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상이), 지원기간은 기본계약 2년,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소득액, 전세보증금 금액, 자녀수에 따라 0.7 ~ 2.1%, 취급은행은 하나,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이다.

대구지역 신혼부부(5년차 이하)의 75% 정도가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이하로 주거비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인터넷지원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4월부터 홈페이지(우리둥지대구.Kr)를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자지원금은 청구서류 검토 후 연 2회(6월, 12월) 분할 대출자에게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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