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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시청에 신고하세요”

수원시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시청에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20. 01.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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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세무서에 별도 신고접수함 설치…공무원 배치해 시민불편 최소화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수원시에서 신고하세요”
경기 수원시가 올해부터 바뀐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방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국세)의 부가세 방식(소득세의 10%)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무(無) 관할 신고 제도 도입으로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 시·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별도로 시·구청을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는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함에 넣으면 신고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관할 세무서에 배치해 소득세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도 처리될 수 있게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에게는 세액이 기재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발송해 납부만으로 신고까지 인정하는 신고간소화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동돼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기간인 5월에는 통합신고센터 1곳을 설치해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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