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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간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률가 양심 저버리지 말라”

대검 중간 간부, 김오수 차관에 “법률가 양심 저버리지 말라”

기사승인 2020. 01. 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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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도 감찰2과장 "위법에 눈감지 말고 법률가 양심 보여달라"…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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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위법에 눈감지 말고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54·사법연수원 31기)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률가의 양심’을 보여달라”고 날을 세웠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정 부장검사는 전날 법무부가 검찰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특정 사건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12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해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소에 대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소에 대한 감찰로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위법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등 인사와 관련해서도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최소한 유임 요청마저 묵살하고 특정사건 수사 담당자, 대검 중간 간부를 대부분 교체하는 위법이 있었다”며 “내용상으로도 ‘직제개편’과 전혀 무관한 특정사건 수사담당자 등을 교체했으며 일부 인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인사기준으로 삼았다는 의혹마저 있다” 말했다.

정 부장검사는 글 말미에 “‘검사 됐으면 출세 다 한거다, 추하게 살지 마라’ 초임시절 어느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저는 ‘위법’에 순응하지 않겠다. ‘가짜 검찰개혁’, ‘정치검찰’은 거부하겠다”고 썼다.

정 부장검사는 앞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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