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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 사업자 선정, 전혀 문제없다”

김포도시공사 “감정4지구 사업자 선정, 전혀 문제없다”

기사승인 2020. 01. 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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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의 근거가 된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이 ‘특혜·법률 위반’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재차 반박했다.

29일 공사에 따르면 해당 업무처리지침은 민간이 김포도시공사에 출자사업을 제안할 경우 해당사업의 추진 및 민간출자사로서의 자격유무를 검토·평가해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특히 이는 순수 민간이 사업권원의 공적확보와 함께 개발이익이 100% 민간에 귀속되는 사업을 행정청인 지정권자에 제안하는 도시개발법 등 개발관련법과는 무관한 지침이라는 게 공사측 주장이다.

앞서 공사는 사업방식 및 시행자가 지정돼 있는 주민동의서가 첨부된 감정4지구 사업이 제안되자 개발의 필요성과 개발이익의 공적 귀속, 국·공유지 비율, 민간제안자의 재무건전성, 토지주 동의율 등을 종합 검토·평가해 제안을 최종 받아들였다.

또 사전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부처 질의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감정4지구에 해당 지침을 적용했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검토·평가 등 수용절차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오히려 위법이나 특혜 소지의 가능성을 아예 없앤 것이다.

감정4지구는 김포시가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감정동 598-11번지 일원 약 20만㎡ 부지에 공동주택 2778세대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사와 민간이 각각 50.1%, 49.9%의 지분비율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0월 김포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사업 추진의 배경·목적·기대효과·필요성·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처리를 보류했다. 당초 해당 사업부지에는 민간사업자인 A사가 2013년 7월 경기도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받아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A사는 그동안 토지 계약 및 문화재 조사, 건축·교통 영향평가 등에 사업비를 지출했다. 시가 지난해 초부터 공영개발을 추진하자 사업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이들은 출자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 사업개입 부당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병화 김포도시공사 사장대행은 “확실한 법적근거도 없이 공사 내부지침을 위법과 특혜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계속 퍼뜨리면서 도시공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사업추진에 피해를 주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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