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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호·고발뉴스,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 1억원 배상하라”

법원 “이상호·고발뉴스,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 1억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20. 01. 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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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허위사실 유포해 광범위한 대중 이씨 등 주장 접해…서씨 고통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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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아시아투데이 DB
법원이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와 고발뉴스 측이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항소심에서 배상액을 1억원으로 늘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이씨가 1억원을 배상하고 이 중 6000만원은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연계된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의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서씨의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서씨는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화 상영 금지 등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뷰 등에서 ‘김광석은 타살이다’, ‘서씨가 유력 용의자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썼고 ‘원고가 시댁으로부터 저작권을 뺏었다’,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정돼 서씨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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