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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건설현장 위반사항 32곳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조치

정부, 아파트 건설현장 위반사항 32곳 적발…벌점·과태료 부과 조치

기사승인 2020. 01.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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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정부가 현재 시공 중인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행정조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50% 수준의 공정이 진행된 전국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건수에 대해 벌점,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반은 현장시공, 자재성능·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반은 자재품질시험을 미실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에 대해 적발된 시공사 5건에 5점, 감리자 6건에 6점 등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관리·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 2곳에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이달말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해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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