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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검사·진료비 환자부담 ‘0’

신종 코로나 검사·진료비 환자부담 ‘0’

기사승인 2020. 01.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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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국가·지자체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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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비와 진료비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지원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시도(보건소) 등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든다. 또한 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가 추가돼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막대한 진료비 부담이 대부분 국내 건보 가입자에게 지워지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두고 문제를 제기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다른 주요 국가도 이런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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