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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제주문화방송·매일방송 등에 총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방통위, 제주문화방송·매일방송 등에 총 30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0. 01.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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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제주문화방송 등 재난 방송을 하지 않은 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부산영어방송재단에 750만원, 제주문화방송에 1500만원, 매일방송에 75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9년 1∼2분기(1~6월)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됐다.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재)부산영어방송재단 등 3개 방송사업자 3건에 대해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추후에도 방송사업자들은 미세먼지나 신종플루 바이러스 등 사회재난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우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1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경성테크놀러지’ ‘텍스토리㈜’ ‘㈜비스키트’ ‘㈜다산카이스’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또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네 곳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는 ‘에이치랩’ ‘티앤서비스’ ‘아이스토리지’ ‘블루트리’로 각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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