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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서울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협약…복무중 최대 15학점 취득

국방부-서울대, ‘군 복무경험 학점인정’ 협약…복무중 최대 15학점 취득

기사승인 2020. 01. 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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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인성교육·리더십 등 경험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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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오른쪽)과 신석민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이 29일 서울대학교에서‘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국방부
서울대가 군 복무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복무기간 중 최대 15학점까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와 서울대는 29일 관악구 서울대 캠퍼스에서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사회봉사·인성교육·리더십 등 경험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복무중인 병사들은 군복무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최대 15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국방부는 “복학 후 학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12개 대학에서 시행중이다.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한 24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대 재학생들은 군 복무 활동 중 서울대에서 사회봉사 활동으로 인정하는 경력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협약이 20대 청년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더 많은 대학이 제도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석민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교도 군복무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며 “군복무를 마친 본교 재학생들이 자랑스럽게 복학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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