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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관련자 기소 강행…법무부와 충돌 불가피

검찰,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관련자 기소 강행…법무부와 충돌 불가피

기사승인 2020. 01. 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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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의 '감찰·혐의체 의견수렴' 통보에도 불구하고 전격 기소
추미애 '수사지휘권' 가능성 거론…검찰, 임종석 내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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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을 앞두고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송의주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친정부 인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함에 따라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기소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 총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은 모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이 지검장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이 수사팀의 결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셈이다.

수사팀은 전날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의 결재문서를 이 지검장에게 올렸지만 결재는 미뤄졌고 결국 이날 윤 총장의 주재로 열린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가 결정된 것이다.

윤 총장과 수사팀이 친정부 인사에 대한 기소를 강행함에 따라 향후 법무부와 검찰이 전면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비서관 기소 당시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윤 총장을 염두에 둔 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감찰 예고’ 외에도 전날 ‘내·외부 협의체를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발송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달 3일 인사 발령 전 수사팀이 기소를 강행할 것을 우려한 법무부가 이를 견제함과 동시에 추후 직접 감찰에 나서기 위한 ‘명분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윤 총장과 수사팀이 관련자 기소를 강행할 경우 협의체 의견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감찰 벌이겠다는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조만간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추 장관이 ‘감찰 카드’를 넘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검찰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준비 중인 만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산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검찰은 3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임 전 실장은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 등과 함께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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