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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집시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경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집시법 위반 혐의로 檢 송치

기사승인 2020. 01.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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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서울 종로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67)가 지난해 8월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 대표는 지난해 8월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8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빙자해 불법 집회를 했다”며 주 대표 등 관계자들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이를 수사해왔다.

당시 주 대표는 “아베 총리님,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서 한일 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나 구호 등을 볼 때 사전 신고되지 않은 집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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