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검찰의 울산선거 기소의 남다른 의미

[사설] 검찰의 울산선거 기소의 남다른 의미

기사승인 2020. 01. 30. 18: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이 29일 지난 2018년 6월 13일 울산시장 선거에서 하명(下命)수사, 공약지원, 당내경쟁 배제 등 선거공작을 한 혐의로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기소했다. 30일에는 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이 과정에서 그가 했던 역할과 문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추궁했다. 임 전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4·15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달 3일 수사라인이 교체되기 이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존의 수사로 혐의를 소명할 자신이 있는 선까지 기소를 이끌어낸 것은 검찰다운 모습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수사방해’ 논란에도 개의치 않고 검찰간부 인사와 검찰직제 개편을 통해 검찰을 무력화했지만, 수족이 잘린 상태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인 ‘권력형 선거비리’ 의혹을 파헤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기소까지 해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기소를 막으려했으며 법무부도 28일 중요사건 처리를 “검찰 수사위원회, 부장회의 등을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이 지검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통일된 의견에 따라 윤 총장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제 법무부는 더 이상 기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지 못할 것 같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2018년의 울산시장 선거는 청와대, 경찰, 기획재정부 등이 동원된 ‘권력형 선거부정’의 백화점이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의 하명수사를 통해 경찰이 야당 현역 시장의 공천당일 압수수색을 실행하고, 당내 경선 대상에 대해서는 ‘자리’로 매수하려고 했으며, 야당 후보의 공약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여당 후보의 공약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그래서 이번 기소는 당장 닥친 4·15 선거를 비롯해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이번의 기소는 향후 우리나라의 선거에서 이와 같은 권력형 선거부정이 들어설 자리를 없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껍데기만 남지 않도록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국민 앞에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