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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횡령 아닌 이자 받은 것” vs 검찰 “정씨가 조범동과 공범관계”

정경심 “횡령 아닌 이자 받은 것” vs 검찰 “정씨가 조범동과 공범관계”

기사승인 2020. 01. 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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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정재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측이 1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증거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와 그의 동생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2016년과 2017년 5억원씩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받아 총 1억5000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와 동생은 그저 순진하게 10%의 이자수익을 받는 데만 관심을 가졌다”며 “나머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알아서 해줄 것으로 신뢰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1억5000만원을 받는 과정에서 허위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정씨와 무관하고 조씨가 주도한 일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변호인은 “이런 구조는 전혀 정씨 측에서 요청하거나 설계한 적이 없다”며 “정씨는 이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지위도 없으므로, 전적으로 조씨와 (코링크의 주주사인) 익성 측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코링크 직원들이 정씨를 ‘여회장’으로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여자 투자자’라는 의미 이상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정씨가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며 “조씨에게 펀드 투자 설명을 들은 뒤 수백억대의 강남 건물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는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백지 신탁 등 통상의 간접투자로는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공개한 정씨의 문자에서 정씨는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검찰 측은 “정씨는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씨에게 투자한 것이고, 조씨는 백지 신탁 의무를 우회할 방법을 제공하며 사업에 활용한 것”이라며 “조씨가 정씨를 기만한 것이 아니라 공범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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