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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특별감찰관 임명 않는 이유 분명히 해야

[사설] 靑, 특별감찰관 임명 않는 이유 분명히 해야

기사승인 2020. 02. 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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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이 보도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폐지추진’은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언론매체는 1일자 기사에서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 전(前)에 특별감찰관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특별관찰관법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만들어져 이석수 초대특별감찰관이 임명(2015.5)됐었다. 그 후 이 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 관련의혹을 수사하다가 감찰내용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이듬해(2016.8) 사표를 냈다.

법규정대로라면 특별감찰관은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추천을 받아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전감찰관 사퇴 이후 계속된 혼란한 탄핵정국으로 경황이 없어 전(前)정권에서는 임명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 초기에는 당연히 임명됐어야 한다. 그런데 현 정권 들어서도 3년이 다되도록 이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특별감찰관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두도록 돼있고 필요시 관련부처로부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시근무자만을 고려한다고 해도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가 무엇인가 뒤가 켕기는 일이 있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피하는 것’으로 야권과 많은 국민들이 의심한다. 이는 결코 무리가 아니다.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을 보면 더욱 그렇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수처법 등 처리과정을 보면 이는 핑계다. 이제는 여권과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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