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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선거개입’ 의혹 수사,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 아냐”

이성윤 “‘선거개입’ 의혹 수사,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 아냐”

기사승인 2020. 02. 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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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검장 "절차적 권리 보장하지 않으면 신뢰 어렵다고 생각해 총장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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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13명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기소를 거부했다는 논란에 대해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3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당시 사안을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 총장님께 건의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대검찰청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회의를 열고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윤 총장과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은 모두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제하는 수사, 법리와 증거에 따른 책임있는 사건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수사과정 및 수사결과가 공정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규명 못지 않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검장은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 이걸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며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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