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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나허-GE 바이오부문 결합에 제동…8개 제품 독과점 우려

공정위, 다나허-GE 바이오부문 결합에 제동…8개 제품 독과점 우려

기사승인 2020. 02. 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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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이하 다나허)과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이하 GE) 바이오의약품(BioPharma) 사업 부문의 인수합병(M&A)에 대해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자산 매각 등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M&A를 심사한 결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소모품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에 필요한 설비·소모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 가운데 결합 당사자인 2개 회사 중 한쪽의 모든 자산을 매각하라는 것이다.

매각 대상으로 꼽은 8개 제품은 마이크로캐리어, 일회용 LPLC 스키드, 통상의 LPLC 컬럼, 친화성 레진, 이온 교환 레진, 혼합 모드 레진, 연속 크로마토그래피 스키드, 비표지 분석법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으로 8개 제품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결합 후 다나허는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 경쟁 제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다만 이외 24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경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요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두 기업의 결합은 바이오공정 제품 대부분을 수입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 수준인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따라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고,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 내 기업 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다나허는 GE 바이오의약품 사업 부분 인수 후 기업 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나허 혹은 GE 중 한 회사의 8개 제품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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