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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가수 승리에 입영통지서 발송...재판 군사법원서 진행

병무청, 가수 승리에 입영통지서 발송...재판 군사법원서 진행

기사승인 2020. 02. 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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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원정도박·성매매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연합뉴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뱅의 전 맴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게 입영통지서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승리는 조만간 입대하게 되며 이후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병무청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수사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이는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은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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