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계관계장관회의 | 0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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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목에 따라 최대 9∼12개월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등 세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