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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부가가치세 최대 9개월 연장 등 신종코로나 피해 지원

정부, 법인·부가가치세 최대 9개월 연장 등 신종코로나 피해 지원

기사승인 2020. 02. 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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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관계장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과 세무조사 등을 유예키로 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자영업자, 관광업 등 신종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 착수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지방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징수와 체납처분,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시행한다.

관세에 대해서는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과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의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를 무담보로 지원하고,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은 당일 해주기로 했다. 관세조사 대상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조사하고 있는 업체는 희망하면 연기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에 대해서는 수출액뿐만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서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심사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한다. 반면 수입되는 마스크,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 진단용 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한편 국세청도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을 매점·매석해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에 나선다. 마스크·손세정제 등을 비싸게 납품·판매하면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현금판매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일부 의약외품 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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