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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지마켓 등 현장 조사…마스크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공정위, 쿠팡·지마켓 등 현장 조사…마스크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0. 02. 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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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을 대상으로 불공정 마스크 판매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정위는 쿠팡·지마켓·위메프·티몬 4개 온라인쇼핑몰에 10여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관을 파견하고 마스크 판매 관련 불공정 사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우선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인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를 진행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온라인에서 주문받은 상품 등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를 즉시 소비자에게 알리고 3일 이내에 환불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점검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중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마스크 부정 수급 관련 행위를 포착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정부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는 고시를 시행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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