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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최강욱 비서관 첫 재판, 총선 이후 진행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최강욱 비서관 첫 재판, 총선 이후 진행

기사승인 2020. 02. 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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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1일 1차 공판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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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제공=청와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진행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비서관의 1차 공판기일을 4월21일 열기로 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15일 치러질 예정이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8)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가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어줬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씨는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최 비서관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입시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함했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조씨가 2017년 1월10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사건 기록 열람과 재판 방청, 면담 등의 인턴활동을 자신의 소속 법무법인에서 했다며 인턴활동 확인서는 실제 활동에 기초해 두 차례 직접 날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지난달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으나, 서면 진술서만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최 비서관이 기소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 수사팀은 기소 전날 오후부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했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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