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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소리, 신창현 예비후보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의왕시민소리, 신창현 예비후보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 혐의로 검찰에 고발

기사승인 2020. 02. 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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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왕시민의소리 김철수 대표를 비롯해 회원들이 신창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제공/의왕시민의소리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의왕시민의소리(공동대표 김철수·노선희)는 6일 신창현 예비후보가 의왕시의 한 교회에서 시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신 예비후보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왕시민의소리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신창현 예비후보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모두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과 제보자를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권력자의 잘못된 행태”라며“의왕시민의소리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의왕시민의소리 김철수 공동대표는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불법선거 운동을 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신창현 예비후보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과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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