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안양시 “심재철 의원 특혜성 용도변경 주장은 허위사실…법적 책임 물을 것”

안양시 “심재철 의원 특혜성 용도변경 주장은 허위사실…법적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0. 02. 09. 11: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안양시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안양시외터미널부지(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놓고 특혜의혹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심 의원이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가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기존 150%에서 800% 올렸줬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는 전임 시장 당시(민선6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구단위변경을 문의 해와,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으며,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입안의 적정성을 검토중이며, 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대호 안양시장이 1만8000여㎡의 터미널 부지를 지난 2017년 LH로부터 매입했다고 주장한 심 의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당시 A건설사의 B대표가 매입했다”고 사실관계를 해명했다.

안양시는 “심 의원이 허위사실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심 의원에게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이 주장한 문제와 대해서는 단 0.01%도 관련이 없다”며“이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할 시간에 자신의 지역구 시민들의 안전을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제의 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 당시 터미널 부지로 용도결정됐으나, 인근 아파트 1000여 세대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교통체증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터미널 조성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