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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펜션 이행강제금 최대 4배 늘린다

불법영업 펜션 이행강제금 최대 4배 늘린다

기사승인 2020. 02. 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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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57
제공 = 국토부
정부는 강원도 동해 펜션 사고 등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리목적으로 숙박, 임대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서 위반건축물이 지속 발생하고 동해 펜션 사고 등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최대 100% 가중해 부과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조례로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는 연 1회 부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시정시까지 연 2회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개정한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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